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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모(26)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등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한씨까지 8명 모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를 비롯 대체로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 등 범행을 도운 것일뿐 범죄단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1대 1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에 나설 조주빈의 법정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현재 조주빈 등 6명과 강훈, 이번 한씨 등 총 세개의 재판이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강훈 재판을 제외한 두 개 재판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앞서 조주빈 공범들이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씨의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강훈, 오후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 6명이 함께 서는 재판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