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반발…은성수 청문회 '보이콧'

"날치기 처리" 한국당 의원들 인사청문회 중 퇴장
  • 등록 2019-08-29 오전 11:59:10

    수정 2019-08-29 오후 5:35:57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중에 ‘보이콧’(거부)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방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정회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한국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이러면 상임위의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며 “다음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예정된 질의를 하고 간사간 협의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에서 오후 2시에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간사간 협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결국 정회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대표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1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11명이 찬성했다. 장제원 간사 등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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