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왕지네 등 14종 법적 가축 포함.. 곤충산업 육성 '시동'

농식품부, 축산법 가축 범위에 곤충 14종 첫 포함
곤충 사육시설, 축산시설 적용받아
세제 감면·비과세 혜택, 3만㎡ 미만 산지전용 가능
  • 등록 2019-07-24 오전 11:00:00

    수정 2019-07-24 오전 11:00:00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법적으로 가축에 포함돼 사육농가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이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했다.

이번에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식용은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4종 △약용은 왕지네 1종 △사료용은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2종 △학습·애완용은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8종 △화분매개용은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2종이다.

이번에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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