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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없이는 용산참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 생존철거민 김창수씨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용산참사를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처음이다”면서도 “경찰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의원은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 조사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석기 의원 등 당시의 지휘 책임자들은 조사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이 없어 김석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 이행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권명숙씨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실눈을 뜨게 된 것 같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가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강경 진압에 의한 결과이며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대응에 나선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와함께 경찰지휘부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관련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