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위한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
  • 등록 2018-08-28 오후 12:00:00

    수정 2018-08-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체류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재 ‘방문동거, 거주, 영주권, 결혼이민’에서 ‘영주, 결혼이민’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방문동거와 거주 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 정보 활용을 위해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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