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 정보 활용을 위해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