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독자 사업 가능해진다..대학 간 공동협력도 강화

김병욱 의원 ‘원대협법’ 대표 발의
원격대학 경쟁력 제고 기대
  • 등록 2017-06-26 오후 1:33:14

    수정 2017-06-26 오후 1:33:1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사이버대도 독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대학 간 공동사업이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7년 간 추진해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 11명과 야당의원 3명 국회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21개 사이버대학 운영협의체인 원대협은 200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나 법적 단체가 되지 못해 그동안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위탁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제정 입법을 계속 추진해왔다.

원대협법안의 골자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 공동사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공동사업은 콘텐츠 공동사용, 전자도서관 공동 운영 등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에서 몇차례 논의된 법안명칭과 미세한 부분 등을 보완하고 정비해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원격대학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을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대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되어 원격대학들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선진형 미래 고등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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