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안 의원 발의 법안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다. 즉 공직자(국회의원 포함)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면서 “쉽게 말해서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법안 발의할 때 교과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됐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하태경 “치매·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정지시켜야”
☞ 하태경 “與 윤리위 사망선고,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 하태경 “김문수, 양다리 걸치려다 낙동강 오리알” 혹평
☞ 하태경 “‘거짓말 시인’ 헨켈코리아, 소비자 기만 안돼”
☞ 하태경 의원, 홈키파 제조업체 헨켈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