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1인시위 계속할 경우, 하루 500만원씩 지급해야"

  • 등록 2015-09-07 오후 4:15:38

    수정 2015-09-07 오후 4:15: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인 50대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한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 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신 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그러나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촬영했다.

그러나 의사 양모씨 등은 2년이 넘도록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주신 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지만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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