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한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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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 양모씨 등은 2년이 넘도록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주신 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지만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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