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10~ 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해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 인구 증가, 해양레저·스포츠 문화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해상과 육상의 접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이어야 한다.
수정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8개소다.
이 가운데 전남권이 목포, 소호, 여수엑스포, 웅천, 화원, 계마, 진도, 완도, 광양, 남열 등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도권(전곡, 덕적도, 서울, 인천, 시화호, 영종, 흘곳, 방아머리) △경남권(충무, 삼천포, 명동, 당항포, 지세포, 동환, 구산, 하동) △부울권(부산북항, 진하, 수영만, 운촌, 고늘, 백운포, 동암, 다대포) 등이 8곳씩 지정됐다.
목포, 충무의 경우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됐지만, 추가 개발이 예정돼 있어 이번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접근성, 시장성, 기상조건 등을 감안해 후보지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근거로 국내 마리나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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