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이를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A씨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항소심에서 남편 B씨는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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