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이어서 각 쇼핑몰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카드에 의한 결제는 배송기간이나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자금이체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카드사와 전자지급대행업자(PG)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마련됐다. 당초 6월 중순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 과장은 “이번 방안에 따라 외국인이 VISA,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