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前총리 징역1년 구형

  • 등록 2004-09-09 오후 7:36:55

    수정 2004-09-09 오후 7:36:55

[edaily 문영재기자]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9일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총리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가 대선이 끝난 뒤에 자금이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해도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한 뒤 변론요지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전총리도 별다른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전총리는 지난 대선 때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나와 자신의 동생을 통해 손 회장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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