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고시를 개정, 1월 1일부터 환자 가구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상향했다. 기존 소득기준은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이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140%는 각각 △550만 5722원(2인 가족) △703만 5494원(3인 가족) △853만 6883원(4인 가족)이다. 가구 소득이 이보다 낮은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지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특수항목도 지원한다. 희귀질환자는 지원 사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사실상 없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돼 1338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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