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전두환’ 명의 변경 소송…李 측 “고인 상대 재판 각하해야”

12일 서울서부지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첫 변론기일
피고 전원 소장 송달 않아…이순자씨 측 ‘기일 지정 신청’
재판부, 원고 측에 송달 촉구…세 기일 일정 잡고 마무리
이씨 측 “고등법원서 재판 끝난 사안”
  • 등록 2024-01-12 오후 4:30:39

    수정 2024-01-12 오후 7:55: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일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열리기 어려웠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을 잡는 선에서 재판을 끝마쳤다.

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가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을 대표해 대리인 소송 수행자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 피고 측으로는 이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11명 모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5~6명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의 기일 지정 신청으로 인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에게 소장 송달을 촉구하는 한편, 기일을 3개로 나눠 잡으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12월 20일, 2025년 2월 7일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재판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절차적으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을 끌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면서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몰수 대상인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압류 조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이 전씨에게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58%)이다. 전씨가 사망해 나머지 금액은 추징하기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 재산이 추징 대상이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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