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는 먼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서에는 담겼다. 현재의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되어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