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25일 쌍용차 관리인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의 납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 인수계약 해제 통보를 단행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에서는 3월 24일까지도 회생 채권자의 변제율을 8.9%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및 EY한영회계법인과 협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회생 계획안 수정 제출 및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신청 등을 위한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과 관련해 에디슨모터스측은 5월 23일까지 연기를 요청했으나, 관리인 측에서 4월 29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으로 연기 신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그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적으로 관계인 집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회생 채권자의 변제율 상향을 위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을 위한 기업결합 변경 신청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연장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계약금 몰취를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 측은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납입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에디슨EV(136510)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056090)를 통해 약 1000억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우선협상자의 지위에서 회생 기업에 지원한 운영자금은 인수계약의 중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계약의 해제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