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할부금 상환 방식’ 명시

  • 등록 2021-12-30 오후 2:44:35

    수정 2021-12-30 오후 2:44:35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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