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장남 동호 씨가 ‘불법 도박 의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이며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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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남 ‘불법 도박’ 피고발…‘상습성’ 여부 따라 형량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전날 이 후보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김건희 씨를 윤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4일엔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한 언론은 지난 16일 동호 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발 빠르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실제 처벌 받게 될 경우 형량은 상습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로서는 이 씨가 몇 번의 도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의 도박이 상습 도박이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불법 경마)·국민체육진흥법(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도 7년이다.
김건희 ‘사문서위조’ 등 피고발…공소시효 7년 지나
김건희 씨의 경우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언론사 취재 결과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됐다. 또 협회 관계자는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후보도 결국 17일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끝낸 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한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저에게 기대했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사문서 행사죄는 별도로 없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탓에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2007~2008년에 지낸 김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 사세행은 지난달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데,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시점이 2014년으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라 업무방해죄 처벌 역시 어려워 보인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