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살인마"…'정인이 항소심' 앞두고 양부모 엄벌 촉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13일 진정서 제출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공판 다음달 15일 시작
  • 등록 2021-08-13 오후 1:44:04

    수정 2021-08-13 오후 1:44:0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양부와 양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인이 양부·양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아협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 정문 등지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정인이 양모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자이므로 영원히 격리해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사망을 예견하고 양모의 학대에 동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단순 방임으로 불과 5년형의 처벌을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아협은 “어마어마한 양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와 엄벌 요구가 거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동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반면교사가 되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씨와 안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장씨 측은 지난달 23일 시작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안씨도 2심에서 어떤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 특정이 안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진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