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세 모녀 살해' 사건…"철저히 수사"

노원경찰서, 김태현 구속 송치…동부구치소 수감
북부지검, 피해자·유족 긴급 장례비 1200만원 지원
  • 등록 2021-04-09 오후 4:33:35

    수정 2021-04-09 오후 4:33:3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김태현(25)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전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9일 서울북부지검은 “금일 송치된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에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인권감독관과 주임검사의 면담을 거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입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장례비 12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기소 후에 간략한 수사 결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면담 조사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 중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면담 조사를 2차례 진행, 최종 평가를 위한 밑작업을 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위해 앞으로도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난달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을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명확한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으며, 대신 경찰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딸 A씨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를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살해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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