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장저감조치 등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이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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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주말·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대당 연 2만 3160원부터 73만 208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고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으로 최대 12만원이 감면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