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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통해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0.23%, 2023년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란 분석이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에 대해 자본 동결 효과에 따른 거래 위축과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다. 또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억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들어 거래세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증시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고,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우리보다 거래세가 낮고 양도세는 없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부과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중 과세로 인한 불만을 일부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내년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제 혜택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 등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선 과세 일정부분을 면제해준다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7월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연간 수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美·英 방식 장기 투자 ‘분리’·‘비과세’ 참고할듯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해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해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수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법·위규사항 발생 시 검사·제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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