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와 이른바 ‘역(逆)작업’ 내역에 주안점을 뒀다. 역작업이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이 벌어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댓글에 비공감을 누르고,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조작을 말한다. 당초 드루킹은 물론 김 지사가 문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댓글 작업만 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작업으로,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5시 50분에 닭갈비를 사와 식사를 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들었을 뿐 시연을 참관한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해당 영수증은 포장 주문”이라며 특검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항소심 후반부에 이르러선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 참석 여부보다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역작업 비중에 대한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열심히 노력해 역작업 전수조사를 해주고 있다.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서 내달라”며 “김 지사 측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역작업 비중의 중요성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건이 됐다.
특검은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