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담뱃갑 경고 그림이 일부 교체된다. 간접흡연 등의 위험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 새롭게 교체되는 간접흡연 피해 이미지(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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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 적용 종료 기간은 오는 12월 22일이다. 이에 복지부는 설문조사와 보건의료·법률·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전문위원회 심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진행했고 오는 12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할 3기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한 것이다.
교체 대상 경고그림은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총 9종이다. 기존 이미지를 보다 확대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에서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등으로 간결하게 바꿨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확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