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불법 상점 철거 재추진..6일 강제집행

대법원 승소 따른 후속조치
수협 "법과 원칙 따라 해결"
구시장 상인들 강력 반발
  • 등록 2018-09-04 오전 11:29:14

    수정 2018-09-04 오전 11:29:14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지난 7월1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을 막아섰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오는 6일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상점들은 목좋은 상권을 잃을 수 없다며 철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이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강제집행 대상은 대법원 선고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포들로 법원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배부한 곳이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건립된 지 48년이 넘어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을 개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 이유 등으로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지난 7월12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구시장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이들은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늘어나고 점포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목좋은 상권을 뺏기거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2014년 기준)은 2억718만9783만원이었다. 당시 최고로 매출을 올린 점포는 연간 17억5916만8908원을 벌었다. 이는 현금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수입만 집계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17일 구시장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협은 재작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8월21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25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경찰력 지원 요청 △필요 시 경호·경비업체 고용 △불법 점유 상인들에 대해 강제집행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구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 비용에 대한 손배 청구 △신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구시장 상인에 대한 입주기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는 성명에서 “해양수산부, 서울시가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진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수협은 오는 6일 철거를 예고했다.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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