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후보는 “사법권력의 집중, 독점화로 인해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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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한다.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한다. 단, 중소기업, 교육기관은 예외다.
이밖에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신설해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국민의 탄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재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확대한다.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키로 했다. .
손 후보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