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8대 사법개혁안 공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군사법원 폐지
대법원장, 법관인사위 선출..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법꾸라지 없는 법치국가 만들 것"
  • 등록 2017-03-16 오전 11:31:41

    수정 2017-03-16 오전 11:51:1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포함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사법권력의 집중, 독점화로 인해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학규 후보 측 제공)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수사한다.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한다.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한다. 단, 중소기업, 교육기관은 예외다.

이밖에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신설해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국민의 탄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재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확대한다.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키로 했다. .

손 후보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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