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19곳이다. 특히 민원 제보지역과 전·월세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행위 △이중계약서(업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 행위 등이다.
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위법한 중개행위 신고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3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