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복 감사 해소 방안 논의

  • 등록 2016-01-29 오후 2:34:29

    수정 2016-01-29 오후 2:34: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감사원은 29일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자체감사기구 활동을 지원과 중복감사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주재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준정부기관 등에서 주요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161명이 참석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복감사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16개 감사대상기관과 올해 감사계획 협의를 통해 총 2504건의 감사 중복사항을 조정했다.

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 중복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기관 간에도 자율적으로 중복감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등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소명제도를 설명하면서 자체감사기구에서도 감사 상대방의 권익증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부터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 활성화’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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