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헌인마을 단독추진 제안

동양건설 PF보증채무 해결 관건
  • 등록 2011-05-16 오후 4:29:12

    수정 2011-05-16 오후 4:29:12

[이데일리 이진철 이학선 기자] 삼부토건(001470)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와 별개로 단독으로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협상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동양건설산업의 채무보증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지만 삼부토건과 채권단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삼부토건이 단독으로 헌인마을 사업을 맡을 가능성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16일 "채권단과 여러가지 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단독으로 헌인마을 사업을 맡는 것도 협상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되면 현재의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을 바꿔 호텔 등 상업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 추진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헌인마을 개발계획은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개발형태가 좋은지 내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서울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헌인마을에 공동주택 설립을 불허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빌라만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개발계획인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빌라만을 건립해선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고, 부동산시장 여건상 분양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단 사업성이 보다 좋은 쪽으로 서울시 등 인·허가 당국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삼부토건이 대주단과 7500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지원 협상이 마무리되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부토건이 헌인마을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의 보증채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되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중 절반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애초부터 헌인마을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동양건설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삼부토건측에선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결국 헌인마을 사업을 단독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동양건설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손실분을 채권단이 떠안는 것은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인마을 사업을 그동안 주택사업 노하우가 있는 동양건설산업이 시행사 협상 등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삼부토건 단독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헌인마을 PF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실무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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