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불로소득의 근원인 투기세력에는 강력히 대처하면서,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늘리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23일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국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자기 땅에 무슨 규제 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52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111개 개별법에 의해서도 246개 개별구역이 별도 지정돼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전체 지역·지구에 의해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460%로,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 꼴이다.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규제가 많아,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전체 국토의 5.6%(1인당 36평)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13.0%(161평), 일본 7.0%(65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현재 가용토지 공급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매년 여의도면적(2900㎡)의 20배 가량의 토지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가격 총액은 4.8배나 높아 미국 1.9배, 일본 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 주거비 부담상승과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완화 속에 투기 잡아
정부는 토지관련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중복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이 제한돼 있는 관리지역을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토지규제 완화 작업반을 구성, 3월부터 주요 과제별로 논의를 시작해 상반기내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 급등을 유발시키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열린 오프라인 형식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10.29대책 발표에 앞선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만큼 최근 토지가격 급등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면서, 사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자평했듯이 지난해 10.29대책처럼 정책적 실기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전국 21곳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투기지역을 25곳으로 늘렸다.
10.29대책 이후 주택에서 토지시장으로 옮겨간 투기꾼들에 의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지역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이 대거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정기적인 일자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나 그린벨트 해제 발표 등 그때 그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실사를 통해 곧바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뒷북행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토지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단속은 철저히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