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드론 촬영' 40대 중국인 남성 檢 송치

헌인릉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 찍어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 등록 2025-01-06 오후 12:00:00

    수정 2025-0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월 2일 중국인 피의자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대공혐의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 10분쯤 강남 내곡동에서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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