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까지 넣어"...'북한강 여성 토막시신'은 군무원, 범인은 장교

  • 등록 2024-11-04 오후 1:57:47

    수정 2024-11-04 오후 2:18: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북한강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는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이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정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근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10여 년 전 자신이 근무한 화천군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고,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서 드러났다.

다음 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지문과 DNA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가족 탐문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다만 검거 뒤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된 A씨는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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