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했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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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이날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잠정 중단됐다. 앞서 국토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해당 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