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서 ‘시가 18억원’ 대마 재배·판매한 일당 검거

대마 12㎏ 재배…2만 4천명 투약분
빠른 재배 위해 국외서 조명 반입도
경찰, 범죄수익금 4억 2천만원 압수
  • 등록 2024-07-10 오후 2:05:35

    수정 2024-07-10 오후 2:05: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도권 아파트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뒤 국외로 도주한 재배 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도심 아파트와 오피스텔, 컨테이너 창고 6곳에서 대마 12㎏을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시가 18억원 상당으로 2만 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마를 빠른 속도로 재배하기 위해 국외에서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제습기, 환기 장치 등을 국제특송으로 반입해 설치했으며 재배 시설을 나눠 운영하기도 했다.

또 대마 재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창문에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설치했으며 식자재마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고에는 위장 간판을 달아 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배한 대마를 대면 방식으로 지인과 거래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번 범죄수익금 4억 2000만원은 경찰에 압수됐으며 시설 자금 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망과 매수자, 투약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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