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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뒤 국외로 도주한 재배 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도심 아파트와 오피스텔, 컨테이너 창고 6곳에서 대마 12㎏을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재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창문에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설치했으며 식자재마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고에는 위장 간판을 달아 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배한 대마를 대면 방식으로 지인과 거래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번 범죄수익금 4억 2000만원은 경찰에 압수됐으며 시설 자금 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망과 매수자, 투약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