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72억원 규모 토지보상금 수령…3배 수익

용인시 토지, 도시개발사업 강제 수용 결정
  • 등록 2024-05-29 오후 2:29:22

    수정 2024-05-29 오후 2:29:22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테고사이언스(191420)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회사 소유 토지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테고사이언스 로고 (사진=테고사이언스)
테고사이언스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액은 약 72억원이다. 구입가 24억원 대비 48억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해당 토지는 테고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인 2014년 초에 사옥을 짓기 위해 마련한 토지다. 이후 이후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설계상의 문제로 마곡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용인의 토지는 2014년 초에 사옥 건축을 위해 구입했으나 마곡 이전으로 선회함에 따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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