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스포츠카, 못 잡을 것”…음주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순찰차 22대로 1시간 30분 만에 검거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서 30㎞ 운전
  • 등록 2024-03-04 오후 2:42:56

    수정 2024-03-04 오후 2:42: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서는 0.1%였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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