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안전한 기법으로 투자한다며 허위 광고해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1조가 넘는 코인을 받아낸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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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1만 6000명으로부터 코인 시가 약 1조 1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했으며 현재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운용사 1, 2위를 다투는 ‘델리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업체다. 델리오는 당시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투자자들 사이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입출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