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건설사 최종 승소

문화재청, 2021년 공사 중지 명령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法 “철거로 얻을 이익 사실상 미비”
김포 장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등록 2023-12-29 오후 10:07:01

    수정 2023-12-29 오후 10:07: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포 장릉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어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김포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어진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44개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 조례가 지정한 주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데 대방건설의 아파트는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었다.

또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사적 202호로도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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