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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8명은 직접 불법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에서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A(20대)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따라가며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50대)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3차례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촬영했던 영상은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경우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