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재차 직위해제…"법적 조치하겠다"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며 직위해제
"1년 새 두 차례 직위해제, 부당 인사" 주장
  • 등록 2022-05-25 오후 2:20:52

    수정 2022-05-25 오후 2:20: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재차 직위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것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부당 인사’라며 즉각 반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해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임 때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위원은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차 위원 직위해제는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대거 전보 조치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아울러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시키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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