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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형사부는 먼저 전 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범인이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사건 당시 공범 2명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사는 살해 도구 DNA 감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공범 모두의 가담 사실을 규명해냈다.
이어 형사부는 양모가 16개월 입양아를 살해한 ‘정인이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양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을 밝혀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고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조주빈 등 공범들이 총 74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동시 검사는 일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 검토 중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해도 인지해 기소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조주빈 같은 주범이라도 중형 대신 단순 성착취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손상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전담팀에 속한 10여명의 검사가 수개월간 이 사건에만 매달린 끝에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적 인과관계 등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