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 장위 10구역 매몰 사고…현장소장 등 4명 檢 송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판단"
  • 등록 2021-09-24 오후 5:19:45

    수정 2021-09-24 오후 5:19:4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공사 현장 관리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4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건물서 철거작업중인 인부 1명이 추락 후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철거 공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5분께 장위10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상 9층·지하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철거 작업을 돕던 도중 건물이 무너져 작업자 A(59)씨가 숨졌다.

지상 4층까지 남은 철거 현장에서 작업을 돕던 A씨는 지상 3층에서 작업을 하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매몰됐다. A씨는 사건 발생 25시간 만인 지난 5월 1일 오후 호흡이 없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에는 4층 굴착기에 호스로 기름을 넣는 작업을 3층에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전모와 형광색 조끼,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6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6월 9일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로 재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재물들이 규정과 달리 지상 3층에 쌓이면서 하중이 늘어나 붕괴의 주원인이 됐다”며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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