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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논란 관련해 “로톡은 합법적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 왔는데,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월정액을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 주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사무장의 중개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非)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한 뒤 사건 소개 등을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로톡을 광고형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법률 서비스 질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의 우려 사항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 단체와 로톡 간 갈등 중재를 위한 일환으로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