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 대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을 제고에 나선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 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 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마주와 주식리딩방, 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 피해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또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자 정보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도 강화한다. 여기에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인수합병(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도 발간·배포한다. 이밖에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