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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시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3법’ 개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에 대해 “(임대차3법 시행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임대차3법과 관련한 시장 변화의 당사자가 되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마포에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르고 매물도 드물어 아직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 실거주 등 여건 변화 속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까지 곤란한 처지에 이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업계에서는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3법 영향, 금리, 계절 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며 “우선적으로 8·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풍부한 입주 물량 등 전세 시장을 안정할만한 긍정적 요인이 상존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이 9만4000호인데 올해는 11만호로 예상된다”며 “서울은 최근 5년간 2만1000호, 올해 하반기 2만3000호로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