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3분의 1이상 재택근무…민간기업 유사한 수준 권고

정부가 민간기업까지 강제는 어려워
재택근무 활성화 요청…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 등록 2020-08-28 오후 2:20:21

    수정 2020-08-28 오후 2:20:2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공공기관·기업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수 학생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우려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 조치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다만 민간 기업의 재택근무까지 강제할 수 없어 이 부분에서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윤태호 방역초괄반장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권고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권고 성격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드리고 또 출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차출퇴근제를 통해서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빗겨나가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거나 점심시간도 교차운영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안 나가도록 하는 식의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출퇴근과 관련해 저부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방역수칙을 개별적으로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 외에 검토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8일 오후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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