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추천·소개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심판 청렴도 제고대책 발표
변리사의 공무원 연고관계 활용한 영업행위도 금지
천세창 특허청 차장 “국민 참여 확대 등 투명성 강화"
  • 등록 2020-07-30 오후 1:00:00

    수정 2020-07-30 오후 1:00:00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법 개정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민원인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심사·심판사건 담당 변리사들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한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의 참관 기회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제도개선 △인프라 개선 △소통·협력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앞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도 개선으로 지식재산 서비스 공정성 및 신뢰성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또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해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코로나19를 고려해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 및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활용한 면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 및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정계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를 시범 도입해 심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결정계 심판사건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복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날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지식재산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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