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동"…대법, "`MCMC`(믹맥랩) 상표 등록 무효돼야"

선(先)등록상표 `MCM`과 외관·발음 유사
"옛 상표법 법리 오해" 특허법원 원심 파기 환송
  • 등록 2020-05-11 오후 12:00:00

    수정 2020-05-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이 중소 패션브랜드 `MCMC`(믹맥랩)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있는 명품 브랜드 `MCM` 상표와 상품 등을 쉽게 연상,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MCMC(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내수읍 소재 보세의류 브랜드인 MCMC(믹맥랩)은 지난 2015년 12월 상표를 출원해 2017년 5월 등록이 됐다. 스포츠용 가방과 지갑, 핸드백, 트렁크 및 여행가방, 명함지갑 등이 지정상품(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들이다.



MCM은 등록상표 외관과 발음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외관이나 호칭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MCM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CMC 등록상표는 대문자가 크게 배치되고 그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으로 쓰여 있어 `믹맥랩`이라고 불러 차이가 있다”는 MCMC 측 주장에 동의했다. 또 등록상표 윗줄 M과 C 사이에 점이 배치돼 있는 반면, MCM의 상표에는 점 등이 없어 외관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대문자 부분 발음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돼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MICMAC LAB)이란 상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널리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 상품 역시 유사할뿐만 아니라 MCM 측 수요자 등과 상당 부분 중복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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