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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는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 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 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심지어 1년을 넘기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을 2017년말 289건에서 지난해말 151건으로 48%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심판 청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심판관의 숫자는 부족해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 탓이다.
지난 2008년 조세심판원 출범 당시 연 5244건이던 청구건수는 지난해 9083건으로 10년 만에 73% 증가했다.
업무처리 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 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을 확대·체계화하고 있지만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됐기 때문이란 평가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 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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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우선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 차기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해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건 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인 조정검토 업무와 행정업무와 분리해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한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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