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금 체납 차량 일시단속…"생계형 차량 기준은 미흡"

22일 자동차세·과태료 등 상습체납 차량 일시 단속
자동차세 2건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단속대상
단속 관계자 "생계형 차량 유보 기준 미흡해 실랑이 벌일수도"
  • 등록 2019-05-21 오후 12:00:00

    수정 2019-05-21 오후 12:15:07

지난해 11월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에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북구는 관내 영치대상 차량 2천400대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불명확한 생계형차량 기준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이다.

2019년 4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누적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단속 대상인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97만 6000여대이고 체납액은 51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77%에 달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구청 등 단속기관에서 임시 보관하게 된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이 충당이 안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한다.

문제는 생계형차량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 자동차 납세의무자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번호판 회수 등 영치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반과 체납자 간의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경기도 구청 단속반 관계자는 “체납액이 적고 저가의 트럭이나 봉고 차량 등 생계형 차량으로 명확히 보이는 경우에는 사정을 들어 번호판을 떼지 않기도 한다”면서도 “체납액이 많고 고액의 외제차 등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우길 때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에 대한 영치 유보 등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시행령 개정사안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생계형차량 신청 양식 등을 지자체에 비치하는 등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단속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단속의 날에는 차량 1만 787대를 단속하고 체납액 2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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